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청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신청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