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리인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신청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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