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2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국장은 제6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6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명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장관을 보조한다.
③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한다.1.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 : 시정명령일부터 30일2.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 : 시정명령일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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