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5조 (공표매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4조에 따른 공표는 신문 중에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표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장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표효과가 특정산업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매체로 공표하게 할 수 있다.1. 정기간행물2. 특수일간신문3. 특수주간신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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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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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