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5조 (위원의 여비·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와 수당(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위원회 직무 또는 현지조사 등과 관련된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2. 위원 수당 :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례비와 수당가. 안건 검토 사례비나. 위원회 참석 수당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수당 은 매 회기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만 지급하고, 서면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응한 위원에게만 같은 호 가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외의 장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임 등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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