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재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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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2.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지급해야할 금액과 정산방법에 관련된 서류3. 당사자 간 제공된 토지와 지상 물건의 현황4. 전기설비의 이용사항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2.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지급해야할 금액과 정산방법에 관련된 서류3. 당사자 간 제공된 토지와 지상 물건의 현황4. 전기설비의 이용사항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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