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1조 (시정조치안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임위원의 검토보고2.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진술3. 관련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의 보충 설명4. 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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