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1조 (공표문안과 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제67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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