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구역전기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자”라 한다)의 재무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1. 신용평가의견서의 신용평가등급2. 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제표 현황3. 구역전기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계획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신청자의 자본, 부채, 매출이익 등을 포함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금융기관 등이 작성한 투자의향서2. 대출약정서3. 정부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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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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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