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4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사건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2.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사무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2. 출석일시 및 장소
조사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건조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다.1. 확인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2. 확인일시 및 장소3. 확인내용4. 확인자의 의견
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확인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도록 조치(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각각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