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3조 (사업장 공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의 사업장에 대한 공표문은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이 경우 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함께 부착한다.
②장관은 피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공표문을 임의변경 또는 제거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③피심인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내에 공표된 공표문의 사진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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