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감정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정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감정 대상 재정명2. 감정인의 성명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등
위원회는 당사자 간 등의 감정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비용 등 모든 필요경비는 영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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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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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