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4조 (시정명령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피심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시정명령한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1. 피심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2. 정기간행물(잡지를 포함한다.)3. 신문4.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매체
제1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시정명령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공표기간을 단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1. 피심인의 불공정행위 정도2. 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3. 공표의 실효성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피심인 별로 한다. 다만,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할 수 있다.
피심인은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에 대하여 장관과 미리 문서로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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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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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