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건조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1. 사건명과 사건번호2. 제출할 자료 또는 물건3. 제출 일시와 장소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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