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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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재정 안건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등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재정 안건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등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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