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서면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결의서”로 진행한다.
제2항에 따른 결의서에 위원들이 기재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은 제18조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록한다.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 날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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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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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