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소송 전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에 따라 당사자가 재정결정 불복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소송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전담자를 사무국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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