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합동조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합동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1. 조사관2. 전력거래소 전문 임직원3.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전기사업자4. 법 제43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4조에 따른 전력거래 전담금융기관 임직원5. 기타 전기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②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반의 반장은 조사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사반원은 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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