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합동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합동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1. 조사관2. 전력거래소 전문 임직원3.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전기사업자4. 법 제43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4조에 따른 전력거래 전담금융기관 임직원5. 기타 전기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반의 반장은 조사관으로 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사반원은 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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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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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