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공표일과 게재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이 제64조에 따라 공표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장관은 피심인이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이하 이 장에서 “최근 1년간”이라 한다.) 이미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를 특정매체의 특정지면을 별도로 지정하여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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