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재정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의 명칭은 재정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에 부여하며 해당 재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②위원장은 해당 재정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재정안건에 대한 당사자 간 또는 재정사항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재정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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