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재정신청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재정신청서의 하자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 재정신청 사항이 재정대상에 명백히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3. 같은 재정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4. 위원회가 재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당사자가 불복하고 다시 재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