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정 당사자 간이 아니라도 해당 재정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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