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상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고지하고 당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일까지 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여 위원회에 참석·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필요한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의에 관계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자의 대리인을 당해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당해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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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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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