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재정안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재정 신청서를 각하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정번호 및 재정명2. 당사자 간(신청당사자 및 상대당사자) 성명 및 주소3. 신청취지 및 이유4. 주문 및 주문사유5. 재정결정 종결 연월일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 및 주문사유에는 해당 주문이 타당함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주장과 기타 제시된 다른 의견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판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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