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재정안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재정 신청서를 각하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정번호 및 재정명2. 당사자 간(신청당사자 및 상대당사자) 성명 및 주소3. 신청취지 및 이유4. 주문 및 주문사유5. 재정결정 종결 연월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 및 주문사유에는 해당 주문이 타당함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주장과 기타 제시된 다른 의견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판단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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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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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