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신의·성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57조에 따른 재정에 대하여 재정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당사자 간 등은 신의·성실한 자세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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