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9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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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국장은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는 날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정일 10일전까지 조치대상자에게 시정조치안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조치대상자(조치대상자가 지정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지정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지정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열람·확인하게 한 후 조치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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