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9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는 날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정일 10일전까지 조치대상자에게 시정조치안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시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조치대상자(조치대상자가 지정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지정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지정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열람·확인하게 한 후 조치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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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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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