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9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는 날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정일 10일전까지 조치대상자에게 시정조치안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조치대상자(조치대상자가 지정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지정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지정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열람·확인하게 한 후 조치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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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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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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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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