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재정신청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당사자는 해당 재정 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상대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는 상대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재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은 사실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해당 재정을 취하한 사실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상대당사자가 재정취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재정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