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6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1. 사건의 단서2. 조사경위3. 피신고인의 주장4. 사실의 인정5. 위법성 판단6.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조사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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