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8조 (공표크기와 매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해당 시정명령의 공표크기, 게재 매체수, 게재횟수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중2. 피심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3. 피심인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img id="26450560"></img>
장관은 피심인의 불공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표크기를 5단 × 37㎝까지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재 매체수와 게재 횟수는 피심인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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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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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