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8조 (공표크기와 매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해당 시정명령의 공표크기, 게재 매체수, 게재횟수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중2. 피심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3. 피심인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img id="26450560"></img>
②장관은 피심인의 불공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표크기를 5단 × 37㎝까지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재 매체수와 게재 횟수는 피심인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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