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8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제56조에 따른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시정조치안을 작성한다.1. 사건개요2. 사건조사 경위3. 사건 사실인정4.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5. 시정조치내용
②불공정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2.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3. 법 제101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수사기관에의 고발4. 기타 법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개선 또는 시정에 대한 실익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주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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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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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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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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