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2조 (공표기간과 크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당해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공표기간과 크기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중2. 피심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3. 피심인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img id="264505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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