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의의 진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진행 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1. 개회2. 안건보고3. 상임위원 등의 검토보고4. 위원회 토의5.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의견진술6. 심의 또는 의결7. 폐회
②안건의 보고는 간사가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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