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은 제56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건조사결과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제시된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56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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