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 운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내용에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사항 있거나 공익상 피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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