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지수령지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는 위원회가 전달하는 내용을 통지받기 위하여 당사자의 실 거주지에 따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연락처(이하 “통지수령지”라 한다.)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지수령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당사자나 대리인의 통지수령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사실과 사유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의 통지수령지로 위원회의 전달사항이 통지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당사자 등에게 미리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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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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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