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1~2명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공을 위하여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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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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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