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1~2명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공을 위하여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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