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77조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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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요기획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제11조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제12조 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제13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제14조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제15조 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제16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17조 탐색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제18조 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제19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제2조 근거제20조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제21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제23조 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제24조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제25조 구매계획 수립제26조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제27조 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제28조 구매사업 상호운용성 관리제29조 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제30조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관리제31조 연동성 및 정보교환 기본원칙제32조 연동합의서 확보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작성 및 관리제34조 국방정보화표준 기본원칙제35조 표준화 실무회의제36조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제38조 공통 컴포넌트 관리제39조 표준데이터 관리제4조 용어정의제40조 디지털지형정보 관리제41조 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제42조 정보보호 기본원칙제43조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제44조 암호장비 획득 관리제45조 암호장비 획득방법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제47조 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제48조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절차제49조 주파수 획득 기본원칙제5조 업무분장제50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제51조 주파수 재승인 및 반납제52조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제53조 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제54조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제55조 운용성확인 기본원칙제56조 운용성확인 절차제57조 운용성확인 결과 검토 및 승인제58조 수준측정 기본원칙제59조 수준측정 시기제6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제60조 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제61조 수준측정 절차제62조 표준적합성시험 기본원칙제63조 표준적합성시험 절차
제64조 ~ 제9조 (17개)
제64조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검토 및 승인제65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본원칙제66조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절차제67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제68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결과 판정 및 검증제69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기본원칙제7조 상호운용성 기본원칙제70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절차제71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및 검증제72조 연합연동시험 절차제73조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제74조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제75조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제76조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제77조 재검토기한제8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제9조 협의 및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