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8조 (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함정사업은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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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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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