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0조 (디지털지형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지형정보란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때 디지털지형정보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디지털지형정보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935부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935부대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935부대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1. 디지털지형정보 종류2.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3. 디지털지형정보 획득기관 및 개발 방안4. 획득 디지털지형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5. 디지털지형정보 운용 소프트웨어(GIS S/W)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6. 디지털지형정보 적용을 위한 자료형식의 변경7. 디지털지형정보 활용의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8. 디지털지형정보의 제품 및 기술 표준화 준수 방안9. 디지털지형정보와 관련기술의 935부대 이전 및 제출(사업수행 간 생산된 지형정보 관련 기술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10. 디지털지형정보 유지보수 범위와 기간11. 지형변화 및 성능개량 등에 따르는 디지털지형정보 최신화 방안12. 소요제기부터 시험평가까지 935부대 기술자문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실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생산된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기품원과 935부대에 제출한다.
지형정보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형정보 업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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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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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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