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0조 (디지털지형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지형정보란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때 디지털지형정보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②디지털지형정보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935부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935부대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935부대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1. 디지털지형정보 종류2.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3. 디지털지형정보 획득기관 및 개발 방안4. 획득 디지털지형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5. 디지털지형정보 운용 소프트웨어(GIS S/W)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6. 디지털지형정보 적용을 위한 자료형식의 변경7. 디지털지형정보 활용의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8. 디지털지형정보의 제품 및 기술 표준화 준수 방안9. 디지털지형정보와 관련기술의 935부대 이전 및 제출(사업수행 간 생산된 지형정보 관련 기술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10. 디지털지형정보 유지보수 범위와 기간11. 지형변화 및 성능개량 등에 따르는 디지털지형정보 최신화 방안12. 소요제기부터 시험평가까지 935부대 기술자문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실시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생산된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기품원과 935부대에 제출한다.
⑤지형정보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형정보 업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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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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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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