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5조 (암호장비 획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암호장비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개발 암호장비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암호장비 : 중기 전력화 소요제기에 의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준용나. 암호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일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제작승인을 요청2. 연합 작전용 암호장비 : 합의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 획득가. 한ㆍ외국군간 연합작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통신망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반영나. 연합 암호장비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으로 임차(구매)하고, LOR 발송 전에 소요군에서 해당 정부로부터 양도승인(RIP/RIS) 절차를 승인받아 획득
암호장비 획득 시 소요는 패키지(Package)로 제기하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 장비(S/W 포함)를 반영하여야 한다.1. 국내개발 암호장비가. 기타지역 10%나. 격오지 및 도서지역 : 20%다. 함정은 체계/용도별 예비장비 1대 추가 확보2. 외국산 암호장비 : 20%(안정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예비장비 확보)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획득이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군을 통하여 사전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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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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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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