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8조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착수 이전부터 소요군, 외국 해당 군 등과 협조하여 획득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해당군으로부터 최초 장비 사용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CIR/CRR을 승인받고 해당 정부의 양도승인(RIP/RIS)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양도승인(RIP/RIS)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제11호를 참고한다.1. 암호장비 설치 목적2. 소요대수 및 산출근거3. 설치부대 및 부서명4. 통신장비 및 암호장비 종류5. 통신망도6. 적용 통신방식7. 확보예산 등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관련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해당 국가 대사관 무관부와 협조하여 장비획득 업무를 지원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등의 사유로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일시적인 장비소요가 발생 시 서식 제7호의 임시양도승인(TET) 요청서를 작성하여 60일 전에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에 제출한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획득추진 간 소액사업관리비용(SCML) 발생이 예상될 시 타 연합 암호장비 LOA와 통합하여 요청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성격상 통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기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연합암호장비/자재 실무 지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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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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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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