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3조 (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평가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가. 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Ⅰ, 운용성 확인나. 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Ⅱ, 표준적합성시험, 상호운용성시험평가(상세설계단계 이후 : 수준측정Ⅱ, 개발시험 : 표준적합성시험, 운용시험 : 상호운용성 시험평가)2. 구매사업(기종결정단계) :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 보고 등)하며, 통신사(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및 사이버작전사, 935부대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는 각 군이 수행하며, 각 군 요청 시 국방부 및 합참 통제 하에 상호운용성 센터, 통신사(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사이버작전사(이하 "평가기관")가 지원할 수 있다.1. 통신사(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 주파수 항목2. 사이버작전사 : 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항목3. 935부대 : 표준데이터 항목 중 지형정보 항목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 연간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운용성 평가 해당년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 소요를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평가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평가 연간계획 수정소요 발생시 평가기관과 협의 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연간계획 수정소요를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신 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 문서에 상호운용성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군 및 시험평가주관기관 등에 관련자료 등을 지원한다.1. 운용성확인계획서2. 시험평가기본계획서3. 개발시험평가계획서4. 운용시험평가계획서5. 통합시험계획서6. 구매시험평가계획서7.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서
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등 한ㆍ미 회의체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필요성을 사전 확인하고, 전력화 이전까지 연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사업 또는 시험수행기관 일정상 연합연동시험이 전력화 이전까지 불가할 경우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전력화 이후 별도 계획에 의거 수행한다.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이하 "미 JITC"라 한다)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른다. <신 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시 연동대상체계는 실체계를 이용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체계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되, 연동대상체계 전력화 후 합참 주관으로 실체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수행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양산사업 시에는 최초사업 시 수행한 상호운용성 평가와 형상 및 연동대상체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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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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