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0조 (소요기획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 의뢰받은 전력소요서안 및 소요결정 관련 회의안건에 대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합동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시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부서)간 연동합의계획 또는 연동합의서의 작성여부, 연동수준, 정보교환능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요에 대해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 또는 연동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 및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표준데이터, 디지털지형정보 및 무기체계 아키텍처 적용계획, 정보보호 구현방안, 암호장비 적용방안, 단위 장비별 주파수 확보계획과 주파수 가용성 판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시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검토 후 합참에 수정을 요청, 반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 :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 확정 후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2. 구매사업 :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⑦방위사업청이 소요제기기관으로서 전력소요서안를 작성하는 경우 합참의「상호운용성 관리규정」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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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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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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