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2조 (표준적합성시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표준적합성시험은 대상체계가 적용한 국방정보화 표준의 요구사항 구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표준적합성시험은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단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2.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체계3.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4.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5. 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국방부 및 합참이 지시한 무기체계
④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이하"미 JITC")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본계획(구매계획) 작성 전까지 연합전술데이터링크 표준적합성시험 수행기관을 합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상용 표준의 경우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⑥표준적합성시험은 타 사업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거쳐 기 규격화된 단말기를 변경 없이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표준적합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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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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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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