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조 (상호운용성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신규 무기체계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환경을 구체화하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3. 신규 무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체계와 정보유통이 보장된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4. 신규 무기체계는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정책 및 국방정보화표준이 준수되어야 한다.5.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6.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의 특성자료를 확보하여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각 군 및 기관이 주파수 사용시기 최소 2년 전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과기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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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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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