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0조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