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6조 (운용성확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공한다.1. 대상체계(탐색개발단계) 개발 산출물(사업계획서 등)2. 운용요구서(ORD)3.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4. 체계설계기술서(SSDD)5. 상호운용성확보계획서6. MNDAF 산출물 등
②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2. 연동성 및 정보교환3. 표준 및 아키텍처4. 사이버보안5. 주파수
③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탐색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결과보고서) 및 운용성확인 대상 산출물(운용요구서(ORD),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체계설계기술서(SSDD), MNDAF 산출물 등)에 대해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체화 여부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 여부
④기타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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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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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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