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대상체계2. 연동 책임범위3. 연동구성도(물리적, 논리적 구성)4. 연동방식5. 체계간 연동시험 방안6. 체계간 정보교환 목록7. 의견 상충시 해소방안 및 협의사항 등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여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지침 10조
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전까지 수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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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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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