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2조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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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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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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