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2조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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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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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