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0조 (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제6호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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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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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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