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0조 (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제6호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