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9조 (주파수 획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기관은 중장기무기체계기획서를 근거로 주파수 사용시기 최소 2년 전 2월 말까지 서식 제8호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합참에 제출하여 과기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각군 및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파수 소요는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신속시범사업, 긴급소요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주파수는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 반영이 불필요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핵심기술/미래도전, 국방기술연구개발은 해당 연구기관(업체)이 과기부(전파연구원)에 무선국 등록을 신청한다.2. 신속시범사업은 방사청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합참(통신사)의 주파수 획득가능성 및 기술검토를 받아 주파수 소요시기 6개월 전에 합참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또한, 주파수 사용승인은 과기부와 협의하여 시험용(단기간) 주파수를 승인받아 운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이후 계속운용이 필요한 경우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한다.3. 긴급전력 소요 결정으로 인해 주파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의 소요결정 문서 등 관련문서를 첨부하여 합참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③무기체계 획득 시 소요되는 주파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위 장비별로 획득되어야 한다. 이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④신규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소요결정 시 주파수 가용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계별로 추가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신규 군위성망(주파수, 궤도)은 주관기관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참을 통해 과기부 위성사용계획 및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을 요청한다. 단, 기존 군위성망의 주파수 활용시에는 합참 네트워크작전과에 주파수 활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용위성망 활용 시에는 상용위성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다.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 및 기관이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장비별 기술 제원은 서식 제8호를 참조한다.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⑦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이때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2주일 이내에 관련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사용불가로 통보받은 경우, 각군 및 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각군 및 기관이 동일한 절차로 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⑨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용 승인된 주파수의 공유 조건을 확인하고, 주파수를 공유하는 타 무기체계와의 혼신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전시 주파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를 확보하고, 적기에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참, 소요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